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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행안부, '종부세 감소해도 재산세 부담 증가없다'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종부세를 걷던 지방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연 지방재정의 일부를 보전해 오던 교부금에 대해 어떻게 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보전과 관련해 재산세에 교부금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재정부가 종부세 개편방안을 밝히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행안부는 당시 종부세 경감을 내용으로 한 '단기 개편방안'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적용기준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민의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현행 과표적용비율(주택 55%, 토지 65%)을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80%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산세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행안부 및 재정부에서조차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재원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없다.

 

종부세 중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종부세의 세수는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고 이것은 바로 내년 지자체의 교부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년 안에 재정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행안부의 강민구 지방세운영과장은 "이를 위해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등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재정부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찌됐든 이 문제는 금년안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 기간안에 합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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