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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경제자유구역 개발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로 전환

행안부, 내년 시행될 지방세법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부터 세무서장은 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신고자료에 대해 주식변동상황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자동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발주한 비용이 법인사업자에게 발주한 비용에 10%를 넘지 않는다면 신고금액으로 인정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한 토지도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구분이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국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가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되면 0.2%~0.5%에서 0.2%의 재산세 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했다. 이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상가 등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명문화해 취득세 부과에 차질을 없도록 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에게 설계·시공·감리를 도급해 법인 장부에 의거한 취득가격만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반면, 개인에게 발주하는 경우는 자료로 입증해도 취득가격으로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건물 신축을 분리발주했더라도 신고가액이 법인의 장부에 의해 90%이상 입주되면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의 경우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를 보기위해서는 지자체(시장·군수)가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을 하거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해 과세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상황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토록 개선했다.

 

또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기준도 새롭게 설정했다. 즉,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기준을 외국인 투숙비율 30%이상 등으로 정했다. 이는 관광호텔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나 등록번호판 영치를 하면 가능하도록 해 행정능률의 효율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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