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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분임토론, 무슨내용 나왔나?

“회원들간 절세노아후, 서식간소화 등 업무 공유시스템 구축 시급”

한국세무사회는 13일 충남 아산시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21세기 단합과 도약, 세무사회의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회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회원사무소 경영합리화 방안 △공제제도의 개선 및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합리화 방안 △세무법인의 현황과 과제 △세무사제도 발전방향과 과제 △효과적인 회원연수원 활성화 방안 등 6개 주제의 분임토론이 실시됐다. 다음은 각 분임토론의 주제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회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 황선의 세무사회 업무이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세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개정법령, 조세정보, 예규·심판례 등 양질의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해 조세자료 구독회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신속·정확한 양질의 자료를 발간해야 구독회원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습세무사 1명을 수습기간 완료 후 최소 5년 계약직으로 채용해 자료수집을 전담시킴으로써 전문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매주 발간하는 주간속보에 게재된 자료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자료들을 분기별로 선정해 중요한 정보로 가득 찬 조세자료들을 한 권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마지막호로 발간해 제공해 주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8천여 회원 각자 노하우와 자료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보니 8천여 회원이 다시 자료를 만드는 비생산적인 업무가 되풀이 되고 있다.

 

회원들의 업무를 보면서 터득한 절세방안이나 서식 등을 금액을 제시해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열람하는 회원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자료를 이용하는 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회원사무소 경영합리화 방안 - 임순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세무사사무실이 평균 5인이하 이므로 사실상 경영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이 적어 규모가 큰 사무실에 비해 신뢰성을 줄수 없고 업무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세무사 1인이 모든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사무원 1인만 퇴사해도 중요한 인적자원 20%를 잃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세무사의 합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수임료의 하락으로 수익성은 계속 약화되고, 심지어 경력사원 구인난이 가중되는 등 사무사사무실의 경영환경을 악화일로이다.

 

기장대리 또는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세무회계지식을 고객의 경제적인 행위에 접목하는 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전문적인 세무회계정보를 파악해야 한며, 그 두 그룹을 잘 접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거래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기록보관해 업무수행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발전적 측면에서 세무사사무실은 수임되어 있는 고객별 업무처리절차와 요령을 업종별 고객별로 기록하고 보관해 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정은 결산을 토대로 함으로 평소 기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6개월 반기 결산점검와 9월말까지에 대한 중간결산 점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사관리와 관련 결제가 많을 경우 기장업무 자체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결제시스템에 의한 사무실 각종 업무의 합리화는 사무원에게 사무업무의 합리적 사고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사원의 변동으로 인한 인수인계를 편이하게 한다.

 

이와함께 너무 낮은 급여는 직원들의 잦은 이동을 초래하므로,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 기준이 필요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선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공제제도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이택룡 세무사회 공제위원장
현행 공제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여액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보험수리적으로 볼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2018년부터는 기금이 적자로 전환됨으로써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정상태가 초래된다.

 

즉 형행 공제연금 배율체계가 개업년수 15년의 경우 현행 3배율에서 1.780으로 하양조정하고, 개업년수 35년의 경우는 4.50배율에서 4.22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재정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적회비 요율이 일률적으로 0.25%의 낮은 수준인데 다가 평균전입률은 13.7%에 불과해 기금확보율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제기금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중 실적회비의 전입율을 30%로 명문화하고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20%를 반드시 공제회계로 전입하도록 강행규정화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전입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본회 일반회계 중 일정부분에 대해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공제제도 개선과 공제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위상제고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사업, 휴양소를 겸한 연수원확보 등 복지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세무법인 현황과 과제 - 이승문 세무사회 조세연구위원
세무법인을 조직하면 자연인 세무사의 물리적인 결합은 끝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인적업무결합은 이뤄진 것으로 볼수 없다. 적어도 인적결합이 이뤄어지려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재분장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세무사에게도 배분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세무사업무에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새로이 발생하는 업무부터라도 분업화와 전문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향후 대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단순한 연합을 세무법인 대형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세무법인을 조직화 했다고 해서 바로 대형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무법인을 대형화 하는 방안은 우선 세무사수가 최대의 자산이다. 그것도 우수한 세무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더욱 수익성이 있는 법인이 된다.

 

또한 세무법인끼리 사실상 결합하는 문제도 해답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끼리 업무적으로만 결합하고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세무법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세무법인이 일종의 조합을 결성하는 셈인데, 목적은 세무사업무의 공동수임, 공동수행, 공동관리다.

 

□ 효과적인 회원연수교육 활성화 방안 - 김겸순 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수강회원으로부터 받는 설문지에 희망교육을 기재해 줄것을 요청하지만, 그 요청내용이 활발하지 않아 세무연수원에서 교육과목을 대부분 정하고 있다. 회원들이 생각나는 대로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연수원홈페이지에 교육과목요청 방을 마련해야 하며 세무사회 전문상담실에 자주 질문되는 내용을 정리해 Topic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 수간회원이 소수이더라도 지방 또는 지역세무사회별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회원사무소 종사직원만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는 외부희망 수강자까지도 모집해 교육사업을 한다면, 회원 사무소에 인력공급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직원인력난과 젊고 유능한 신입세무사들의 영역확대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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