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중 '9억원 과세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번 헌재 판결로 인별 과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 9억원'의 정부안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은 세대별 18억원에 달하게 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헌재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회 기획재정위도 오는 19일부터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한 위헌 결정된 부분과 관련해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방 재원 차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경우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더 낸 부분을 돌려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세 개편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은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야당은 과표적용률을 예정대로 올리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각각 추진중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행안위 수정안을 준비중"이라며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될 개정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