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근로소득자에 이어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이 11월 중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환급금 홍보를 국세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의 정책홍보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3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일환으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대상자들이 제도 시행 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 받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신청기간이 이달 말로 종결되고 불과 2주 정도 남아 있는 조건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1차적으로 제도시행에 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장별로 신청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업소득자, 즉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일용근로자들의 경우는 사실상 본인이 알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들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정부의 제도시행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현재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의 개별 사무실에서 유가환급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사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익을 버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크게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환급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세청의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나 상담센터(Tel. 1544-20230) 등 서민들이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하고, 아울러 한국세무사회(02- 3485-8800)나 서민들의 주위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