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여교사들에게 음란편지 등을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함이 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우편으로 반복해서 발송, 불안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청주시내 한 여교사에게 우편으로 음란물을 발송하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낸 여교사 5명에게 음란물을 편지로 보내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