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선교사들에 대한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선교사들에 대한 숙식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약 2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처분청인 A구청은 청구인 B교회가 2003년 12월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7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시점으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등 2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B교회는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며 실제로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해 국내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숙식 장소로 제공했다"고 밝혀 이는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종교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 주택의 사용 용도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였다.
감사원은 청구인 B교회에 대해 국내외 선교 등을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저으로 해서 설립된 단체로 종교를 사업목적으로 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B교회에서의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선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주택을 통해 성경공부 및 선교 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선교사들에 대한 숙식장소로 제공하는 것 등은 선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주택을 사용한 것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