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내용
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목적으로 2005년12월31일 개정돼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은 1세대2주택 양도시 5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단일세율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 '개정 내용'이라 한다.)
2.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 여부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헌법상 인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위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2007년1월1일)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2005년12월31일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동법 부칙 제3조), 위 '개정내용' 시행전에 양도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소급과세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라는 두개의 행위를 필수전제 과세요건으로 하는 세금이다.
위 '개정 내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수전제 과세요건의 하나인 '취득'행위에 대하여는 무제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상·내용상으로는 소급과세하고 생각한다.
위 '개정 내용'같이 세율인상폭이 대폭이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해 배이상 중과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내용'시행후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 '개정 내용'은 투기목적없이 수십년전에 취득한 것도 위 '개정내용'시행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무차별 소급 적용되는 소급과세문제가 있다.
과거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개정들은 세율인상 폭이 별로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3.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침해 여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 제59조의 규정은 문자대로만 해석해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아무 세금이나 제한없이 신설할 수 있고, 20% 내지 30%의 일반세율을 갑자기 50% 또는 60% 단일세율로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새로운 종목의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의 인상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통상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해 헌법 제23조가 선언한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률로 규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는 '법에 의한 독재'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가 위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준 후 2007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위 '개정 내용'이 정상인의 예측가능성을 넘어 국민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부동산 투기는 원인부터 근절해야
최근의 과거 4∼5년 사이에 주택 및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이라는 결과만 보고 중과세하는 것은 중병환자에게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는 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금이 이익이 많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므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위 '개정 내용'은 부자를 겨냥한 세금폭탄으로 절대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는 내심 크게 환영받은 포퓰리즘(Populism)에 영합한 인기만회용 이벤트성 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부자가 생기기 마련이며, 부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할 올바른 선진사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