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통계는 사실을 왜곡한 거짓 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사진>은 13일 헌재의 종부세 위헌여부 판결에 앞서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종부세개편방안 중, 2007년 우리나라의 총조세(GDP)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12.8% (3.7%)로써 2005년 미국 11.4% (3.1%), 일본 9.7% (2.7%)에 비해서 높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과세 비중이 아니라, 보유세 비중으로 국가간 비교를 하여야 하며 한국은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4.6%(1.0%)로서 2005년 미국 10.5%(2.9%), 일본 7.3%(2.0%)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발표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7~8%가 아니라 3.04%이고,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5.5%가 아니라 8.74%로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주요도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라는 정부발표에 대해서는, 종부세 원본잠식기간은 실효세율로 봐야하며 공시가격 10억 주택인 경우 282년, 100억 주택인 경우 62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된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이 의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는 ‘사무실, 점포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40억원 이상 부분’이고, ‘나대지, 잡종지와 같이 빈 땅으로 놀리는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 투기목적의 토지’는 3억원 이상 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고가·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2006년에 1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8만 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4구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강북에 비해서 크게 둔화되었고,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종부세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