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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유흥주점 중과제도, 현실에 맞게 기준 조정해야

이형진 씨, 대구시 '2008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에서 주장

현재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기준이 현실과의 괴리로 유흥주점으로부터 강한 불만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영업장 면적 기준이 상향 조정하고, 객실수는 5개에서 3개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6일 대구직할시에서 열린 자치구별 '2008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에서 달성군의 이형진 씨(세무8급)는 "현재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규정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커서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현행 법조문을 개정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해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의 경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저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는 취득당시 과표로 일반 세율의 5배인 100/1000을 부과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40/1000을 적용해 일반 세율의 약 20배를 중과하고 있다.

 

이 씨는 이러한 현행법은 객실면적, 객실영업장 포함 등의 기준을 두고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개연성으로 인해 업주와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 법이 신설될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후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납세거부운동 등의 집단적 반발에도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객실 수 5개 이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고급 유흥주점도 성행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인테리어 설계로 고급 대형업소가 중과세를 피해가고 세법 체계에 둔감하고 영세한 생계형 업소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외에도 과도한 세 부담으로 정식 유흥업 허가없이 일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불러 주류판매 등 불법 영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체납율도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유흥주점의 중과세에 대한 대안으로 ▶제1안으로 영업장면적과 객실면적, 객실수 규정의 삭제 방안 ▶제2안으로 영업장 면적의 크기를 150㎡로 상향 조정하고 객실수를 5개에서 3개로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1안의 경우에는 세수증대에만 의미를 두어 조세저항을 일으키므로 세수확충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는 제2안을 채택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도 월등한데도 법을 악용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있고, 오히려 열악한 시설이지만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업소가 발생하므로 영업장면적을 상향조정해 영세업소가 중과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객실 수를 5개에서 3개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 대형업소가 중과세를 피해가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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