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별도의 소득세 분납신청 없이 중간예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12일 납세자 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했다며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2008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9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및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써,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등 93만명이 대상자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와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조합원(다른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원천납부한 소득세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내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가산금)되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중가산금)되고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촉장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