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조세제도조사회가 소비세 증세와 함께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및 상속세 강화, 저소득층 조세부담 경감 등 '격차시정 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현행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액에 일률적으로 5%를 부과하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런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이 담긴 것이다.
자민당은 내달 중순을 목표로 향후 소비세 증세 여부 및 일정 및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을 담은 '중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지난달 말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상황을 주시하면서 3년 후에는 소비세 인상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소비세 증세에 대해 서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자민당은 소득세의 경우 연 과세소득 가운데 1천800만엔을 넘는 부분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현재의 4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세법 개정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누진제가 약화돼 온 만큼 이번 방안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다. 동시에 자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세부담 경감책도 강구 중이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에 부과하는 과세 최저한도 인하나 최고세율 상향 조정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현재 상속세 부과 최저한도는 5천만엔이며 법정 상속인이 1명 늘어날 때마다 1천만엔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민당은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40%에 이르는 법인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비율이 외국보다 높다는 비판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경감해 주기 위한 조세특례조치법 도입이 주요 검토 과제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경기 회복 대책으로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총 2천억엔 규모의 생활지원정액급부금의 1인당 지급액을 1만2천엔으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8천엔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와 18세 이하 어린이 2명이 있는 가정은 총 6만4천엔을 받게 된다. 지원 방식은 신청서 접수 이후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안과 아니면 지자체 창구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유층에도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소득 1천800만엔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령을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유도키로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