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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태양전지용 웨이퍼 수납용기 무관세 적용이 마땅'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개최결과 '반도체 부속품' 해당 판정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수납할 수 있는 용기는 반도체 부속품에 해당한다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최근 개최한 결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사진>’를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으로 최종 품목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품목결정된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제조됐으며, 2개의 플라스틱 사이에 6개의 톱니모양 로드(Tooth Rod)와 1개의 지지용 탈착식 로드(Support Rod)를 조립해 총 100개의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수납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제8486.90-4010호)’으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이나,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제3923.10-0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관세청은 쟁점 물품이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 공정(Etching·Cleaning·Rinse·Diffusion·Coating 공정 등)에서 Wafer Handling System의 기계 조작 및 작동 능률 향상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으로 보아 “제8486.90-4010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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