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자체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울산시 세무조사 연기

지자체도 경기침체와 금융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울산시는 11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 주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의 환율상승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할 경우 세무조사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세원발굴보다는 업무지도 차원으로 조사 방향을 전환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던 것을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계획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구제범위도 당초 소액 체납자 위주로 실시하던 것을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 체납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울산시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실적을 보면 번호판 영치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행정제재 유보자가 174명에 체납액 6억 600만원, 부동산 등의 압류·공매 유예자가 28명에 5억 6천100만원이다.

 

그리고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할 경우에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은 압류를 유예하고, 각종 연금, 보험금 등은 압류나 추심을 유보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 영세·성실기업에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액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관허사업 제한 위기에 몰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나 호화시설을 이용하는 일부계층의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