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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법제처, 총포 영치해제돼 소지하면 면허세 납부해야

면허 갱신기준일 1월1일에 총포 소지 여부와 관련없어

총포를 영치하고 있다가 해제·출고해 소지하고 있는 이상 총포 소지 면허 소지자는 면허세를 갱신하는 매년 1월 1일에 총포를 소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 4일 경찰청이 총포 소지와 관련 면허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했다고 하더라도 출고해 사용하고 있는 이상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다는 규정과 관련이 없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지방세법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영치·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총포를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줘 소지한 경우라면 '매년 1월1일에 그 총포를 소지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는지를 질의했던 것이다.

 

법제처는 면허세 규정에 대해 "면허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해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면허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성에 대해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서 총포를 보관하는 경우 총포 소지 면허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세의 행위세적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또 수익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매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일 뿐,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수익이 실현되는 여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어느 과세기간 내에 총포를 보관하는 시기와 출고하는 시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총포를 소지한 이상', 새롭게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는 것과 면허세 납부대상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면허로 인한 수익이 실현된 이상 그 수익이 실현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로 인해 누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가 부과된다"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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