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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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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여성 고위공직자부터 친정 재산 공개

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현행대로 시댁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인 기혼여성 공직자에게 종전대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여성부터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애초의 개정안을 놓고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성계가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기혼여성 공직자들에게 시댁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고, 인권위는 7월29일 같은 이유를 들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런 상황에서 기혼여성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을 종전대로 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인권위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각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부칙조항을 추가한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여성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이 바뀌면 변동내용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 현행대로 시부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되 신규 대상자부터는 친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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