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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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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 ‘재추진’

이혜훈 의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등에 법률안 대표발의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방안이 재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은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이 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눠져 있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참여정부때 추진돼 17대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됐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에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되, 보험료 통합 징수 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추진됨으로써 사실상 국세청 산하의 통합징수공단 설립은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등에 법률안은 국세청 산하의 4대보험징수공단 설립 재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률안의 내용은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각 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각 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률안에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해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했다.

 

이혜훈 의원은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동 공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며,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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