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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 확대 될 듯

재정부-세무사회, 기본원칙에 일단합의-인상수위 논의키로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부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한도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건당 2만원이며 개인사무소의 경우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은 500만원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그 동안 세무사회는 단기간에 전자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은 신고유도 등 세무사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이와관련 재정부와 세무사회는 최근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본원칙에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은 7일 세정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가환급금 무료상담 등 세무사회의 공익적인 업무추진에 대해 재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견조율이 이뤄진 상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현재로서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의견접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세정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08년 1월1일이후 신고분 부터,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늘어났고, 공제한도도 세무사의 경우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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