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품인 선(기)용품 판매업체의 자율적인 재고조사 실시에 따른 세관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7일 선(기)용품 보세운송 도착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업체의 자율관리체제 전환에 따른 규정 등을 담은 관련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보세운송 도착보고 주체를 ‘보세운송신고인’으로 명확히 규정해 보세용품의 도착관리를 강화토록 했으며,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를 보세운송신고인의 ‘도착보고’ 로 갈음토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보세운송 사후조치를 발송지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해, 도착지 세관장은 보세운송 기간내에 도착보고가 없거나 기간 경과 도착 또는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발송지 세관장에 통보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업체가 자율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세관장은 점검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고조사 생략 및 직접조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내달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