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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2012년까지 부가세 면제 추진

백재현 의원, 올 연말 일몰예정 조특법 개정안 입법발의…청소용역도 포함

올 연말 일몰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제 기간을 오는 2011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 제출됐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종전 부가세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관리·경비용역과 함께 청소용역도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6일 경기불황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올 연말 일몰예정된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기간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배경과 관련,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백 의원은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그 대상에 생활필수 용역인 청소용역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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