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파견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심사나 허가를 기관장이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국세청 직원이 해외파견을 받을 때는 국세청장의 심사나 허가를 받으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해외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소속장관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현행 규정은 파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기관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심사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심사의 타당성 저하 및 절차상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파견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를 파견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게 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정 개정령안에는 공무국외여행자가 귀국후 30일이내에 제출하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이나 작성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보고서를 보다 내실있게 작성할 수 있고, 또 이 보고서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면 공무원들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