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치인들의 모임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의혹과 관련, 아산경찰서는 6일 이 공무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A(41)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의정업무 문서 두 박스, 녹음에 사용했던 MP3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참석했던 의원들을 불러 녹음기가 설치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의원들이 시정 업무와 관련해 나눈 이야기를 업무상 참고하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모임 참석자들은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과 강태봉(한나라당) 충남도의회 의장,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아산지역 선출직 의원 9명이 아산시 신정호 인근 모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한 모임을 갖는 자리에 녹음기가 설치돼 있던 것을 충남도의회 의장의 수행비서가 발견했으며 이 녹음기는 A씨가 이 식당 여종업원을 시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