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 환급금을 압류하자는 제안이 행안부가 주최한 공무원 제안행사에서 최근 노력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이 제안을 한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한용두 씨.
그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지방세 체납과 국세 환급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 과·오납 환급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착안했다"며 "이에 따라 국세청의 국세환급 전산자료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 국세환급액을 압류, 지방세 체납징수를 하면 되겠다는 발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납과의 전쟁은 치열하다. 대다수 국민이 성실한 납세를 하고 있지만 일부 고질체납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징수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해 일반적인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에서 예금·신용카드·봉급압류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등 유·무형적인 압박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서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질체납자의 납부기피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이 필요하게 됐다.
한용두 씨는 자신이 발상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난해 10월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서울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창의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공무원 직무 연찬회'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상하지 못했다. 영등포구에서 한번 실행해 보고 다음에 다시 발표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한 씨는 이를 실제로 실현했다. 우선 부가세 환급자료를 작년 11월 행안부로부터 받아 관할 세무서별로 부가세 환급금을 압류해 617건에 2억 7천6백만원을 징수해 이 발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2월에는 일반근로소득자의 소득세연말정사을 통한 원천징수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압류 추진계획을 세워 체납자의 직장을 조사, 한달 뒤 체납자의 직장 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었다. 총 308건에 3천6백여만원의 징수실적.
2개의 사례로 총 3억1천2백여만원의 징수 실적으로 보여줬다. 한 씨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국세 전 세목의 환급금을 압류하면 2천억여원의 지방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씨는 "국세환급금 압류는 금전을 압류하기 때문에 채권회수기간이 짧고 무엇보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좋다"며 "단,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눈코 뜰새 없이 일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고 과·오납 환급이 발생하면 곧바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체납에게 환급되기 전에 신속히 압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씨는 "향후 지방세체납관리 전산시스템과 국세환급 자료를 공유해 전산처리로 해결하고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사례는 지방세 체납정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