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은 사업소득자 또는 중도퇴직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해 전자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10월 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역시,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송 또는 세무서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검토·확인해 12월 중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하고, 환급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조기지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과정에서 환급사기(Voice phishing)발생이 우려돼, 환급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을 계좌로 환급하는 것을 이용, 전화나 ARS를 통해 환급계좌를 변경하라는 유형의 사기전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계좌 신청이나 변경요구를 전화나 이메일로 하지 않으며, 환급계좌 변경이나 신청을 전화로 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신청과정에서의 편의제고를 위해 사업소득자가 11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서식에 2007년 소득금액과 기준환급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자의 주소지로 우송함으로써, 환급대상자는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으면 환급계좌번호만 기재해 서명 날인 후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기준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를 개설하는 한편,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일선 세무서마다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일용직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계좌로 바로 입금함으로써,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