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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유가환급금'-사업자 443만명, 11월중 신청해야

근로소득자 중 10월 미 신청자도 신청 가능 '12월 지급 예정'

총 443만1천명에 달하는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이 11월 중 실시된다. 또한 10월중에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6일,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1월에 신청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이며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수는 총 443만1천명이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15만5천명, 중부청 134만명, 부산청 71만6천명, 대구청 42만2천명, 대전청 40만4천명, 광주청 39만4천명 순이다.  

 

이중 사업소득자는 08년 1월1일부터 08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자라 해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되며, 다만 보험모집인 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중 금년도에 중도 퇴직한자와 근로소득자 중 신청누락으로 10월 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11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액은 2007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환급되며,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2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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