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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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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자 '쌀 직불금' 판단기준 보완지침 시달

부당 수령 여부 11월까지 조사..12월에 결과 발표 예정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쌀 직불금 실태조사 관련, 위법·부당 수령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을 위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증명방법을 더 보강해 지침을 보완했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을 수립, 지난 5일 전기관 감사관계관회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이 지침은 쌀 직불금 수령·신청자격의 관건인 실경작 여부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실경작 확인은 원칙적으로 2개 종류 이상 자료로 확인하고 실경작 증명방법에 '인부임,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기록'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① 농자재(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 증명 서류(※ 간이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②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④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⑤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⑥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⑦ 기타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추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이상의 확인서가 실경작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읍·면·동의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반인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관이다.

 

행안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동 명의로 전국 이·통장 5만3천명에게 서한을 발송해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한 각 읍·면·동별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진상파악활동에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실경작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군입대나 해외장기근무 등에 의한 사정으로 실경작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환수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연도중에 사정변경(입대·해외근무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가족 공동경작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실경작자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본인이 쌀 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인 경우 즉,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거를 같이(동거) 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각 읍·면·동에 쌀 직불금 자진반납 및 신청 자진 철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신고한 것이 적발되거나, 추후 쌀 실경작 사실 여부에 관한 민원 등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무원들에게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충실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읍·면·동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 경유기간을 감안, 11월까지 철저히 조사한 후 12월초에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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