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석 모(47.노동.대구 서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시 서구 평리동 모 어린이집 앞에서 길을 가던 자신의 옛 동거녀 N(43.여) 씨의 얼굴, 목 등을 흉기로 7~8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N 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이며, 석 씨는 경북 상주에 있는 자신의 지인 집에 숨어 있다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서 석 씨는 "2년간 동거했는데 최근 잘 만나주지 않고 몰래 이사해버려 N 씨가 귀가하는 길목에 있다가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