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포이보스 등 2개社 회계기준 위반 제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포이보스, 스카이 뉴팜 등 코스닥 상장사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이보스와 스카이 뉴팜에 대해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는 물론 검찰고발 및 통보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이보스는 2005년부터 올 1분기까지 장기선급금 가공계산 등을 통해 총 392억8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같이 장기선급금을 가공계상하고 단기차입금을 누락한 재무제표를 2006년 8월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2005년 3월과 12월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단기차입금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9억 7천3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을 해임권고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적립토록 했으며, 이 회사에 대해 3년간 감사업무를 정지시켰다.

 

증선위는 또, 지난 2006년과 2007년 회계연도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난 코스닥 상장사인 스카이 뉴팜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천420만원, 담당임원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와 함께, 감사인인 청안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