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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내년부터 '불법통관 관세사' 양벌규정 크게 완화?

양벌규정 개선 담은 관세사법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관세사무소 종업원의 불법통관시 해당 관세사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관세사법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착수돼, 이르면 내년부터 관세사의 양벌규정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이 동료의원 171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재정위 소위에 계류중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사법 제 30조 양벌규정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관세사무소(법인 포함)의 대표나 관세사 및 종업원의 위반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한 처분 외에도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법인 또는 관세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제토록 하고 있어 그간 양벌규정에 따른 관세사들의 징계과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업주를 처벌토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이 면제돼 현업중인 관세사들의 부당한 벌금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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