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주택임대자료 양성화 및 근거과세 확립방안'

'노력상' 수상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서정익 조사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일반 국민 및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선정한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세청 직원으로 순천세무서의 서순기 씨 및 정영곤 씨가 금상을,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인터넷상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익 씨가 장관상인 노력상을 수상해 눈길을 모았다.

 

이 중에서 서정익 씨<사진>는 근로자소득자가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내는 월세 부담액에 대해 소득세공제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그가 제안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과세 대상 납세자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1개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이다. 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이것을 근거로 DB 자료를 활용해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 주택임대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월세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들에게 자신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해서 발송하고 있는 대상자는 약 140만명. 이 안내를 위해 한 해에 들어가는 발송비용과 인쇄비용만 해도 4억6천만원 가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서정익 조사관에 의하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인터넷상담팀으로 "신고 안했는데 별 일이 없네요. 그런데 안내문으느 왜 자꾸 보내나요?", "국세청이 공갈치는 거 아닌가요?"라며 원색적인 무시의 글들이 올라올 정도라고 한다. 국세청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 형평인 것이다.

 

서 조사관은 이렇게 납세자들이 월세에 대해 납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택임대에 관한 과세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과세대상 주택 임대소득자를 구별해 내기 어렵고, 설사 임대혐의자를 추출해 소명요구등을 하더라도 쌍방의 담합으로 월세가 아닌 전세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질문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조사관은 "이러한 세원관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체적 세원관리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자료를 통해 월세 세입에 대한 근거 과세 자료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매우 높다. 주택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세원자료의 포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서 조사관은 "근거과세 구현으로 신뢰성 회복 및 세정의 엄정성이 전파되고, 자발적 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고, 조세수입도 실제로 증대될 것"이라고 봤다.

 

또 주택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세원자료의 포착은 다른 세목의 세원관리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 파악은 1세대1주택 판정에 용이하고 이는 행정비용 절감 및 불복 감소라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며,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사후관리도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구체적으로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감세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연간 약 2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집된 소득공제신청서를 토대로 주택임대 소득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경우 조세수입이 연간 2천억원의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 조사관은 이 제도의 제안에 대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규모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월세 지출액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월세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게 했다.

 

본건 제안은 최초 행안부에 접수돼 처리 담당 부처가 국세청으로 지정됐고 국세청 담당 부서인 소득세과에서는 본건 제안에 대해 우수제안 심사대상으로 채택해 행안부에 다시 추천했다.

 

또 국세청 주무부서인 소득세과는 월세입자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령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상정했으나 재정부(원천분야)에서도 월세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한다는 점에서 전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재정부에서는 언젠가는 도입될 제도로서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했고 2008년도 세제개편(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서 조사관은 "전세자금의 경우 고액으로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소득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제도는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과세인프라가 구축되는 정도에 따라 '영세 자영사업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무부서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 조사관은 끝으로 "이 제도의 신설을 통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령개정(안)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세청 주무부서에서도 국세청의 신뢰도 제고 및 근거과세의 기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개정 등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조사관(6급) ▶57년생 서울 ▶서울 동성고, 명지대 행정학과 ▶77년 공무원 9급 임용 ▶ 최근 서울청 조사2국, 서울청 법무과, 국세종합상담센터 근무 ▶ 2005년 국세청장상 수상 ▶2000년 2월 6급 승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