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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親환경 수출입기업 세관인증제 도입

관세청, ‘Green Customs’ 미래 세관상 발표

 

 

관세청이 녹색산업 성장지원 및 환경보호를 새로운 관세행정 미션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통관원활화와 밀수단속, 세수확보라는 전통적인 세관역할과 더불어 녹색산업지원이 관세청 업무에 새롭게 편입된데는 정부가 최근 밝힌 국가 新성장동력 창출이 주요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앞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은 주요 맥락은 저탄소화 및 녹색성장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新 신장개념이다.

 

관세청은 정부의 이번 新성장개념에 부합해, 관세행정 측면에서 녹색산업 육성 및 국가간 환경위해물품 이동 차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Green Customs(녹색세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Green Customs전략은 수출입기업의 녹색산업 육성이라는 공격적 녹색화와 함께, 환경위해 물품 및 멸종동식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차단하는 수비적 녹색화 등 투 트랙으로 나뉘며, 각 전략별로 4개의 액션플랜이 설정돼 추진된다.

 

관세청이 밝힌 Green Customs의 전략별 세부 추진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수출입기업의 녹색산업 육성(공격적 녹색화)
녹색산업 기자재 등에 관세감면 확대 적용

 

관세청은 녹색산업과 관련된 각종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키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현행 환경오염물품의 배출방지 및 처리에 사용되는 115개 물품과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52개 품목 등에 대해 50%의 관세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지식경제부가 확정한 新성장동력 22개 산업에 사용되는 장비·설비와 함께 WTO환경상품 협상에서 논의중인 환경상품군에 대해서도 감세감면 대상으로 추가지정 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제도 이용도 활성화된다.

 

관세청은 Green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공장·설비를 건설하는 관세행정상 보세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등 BT·IT를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에게는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보세공장내 제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상품가치 없는 잉여물품(현행 폐기대상)의 자원 재활용 처리절차를 빠른 시간내 마련키로 했다.

 

현행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용한 Green 에너지 허브구현에도 세관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주목된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내에서 Green 에너지 관련 물류의 보관·분할·합병을 제한하는 세관절차를 개편해 에너지 산업을 지원키로 했으며, 건설기간 중 면세를 적용받는 종합보세구역 또는 보세건설장 특허를 통해 Green에너지 제조시설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외에도 간소화된 환적환물 절차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Green 에너지의 중계기 및 물류 거점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세전시장 제도를 통한 녹색산업 국제박람회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국내 지자체 및 업계에서 개최하는 녹색기술 활용산업국제 박람회 장소를 ‘보세전시장’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해외에서 반입되는 전시제품 및 해외 관람객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키로 했다.

 

녹색제품의 수출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관지원대책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親환경 수출입기업 세관인증제’의 도입을 검토중으로, 세관에서 인증한 환경친화적 수출입기업을 AEO(공인경제운영인) 업체로 지정해 신속통관 및 납세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상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달에 개최예정인 한·중·일 관세청장회의에서 세관당국간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상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의할 계획으로, 세관 당국간에 공동으로 도안한 ‘親환경 수출업체 인증마크(eco-label) 표시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e-통관물류체제의 조기 구축에 따른 녹색 무역강국 실현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종이무역서류를 전자문서로 유통·제출하는 ‘e-Freight체제’와 스마트 물류기술을 접목한 ‘RFID기반 수출입환물 자동관리체제’를 오는 2012년까지 조기 구축해, 종이서류 사용의 획기적 절감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로 녹색무역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모는 수출입 화물을 일괄 자동인식하는 ‘RFID’기술을 도입해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한 별도의 세관신고나 확인 절차가 없는 ‘수출입화물 자동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중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우선적용하며 오는 2012년까지 모든 수출입화물에 확대적용키로 했다.

 

◆환경위해물품의 국가간 이동차단(수비적 녹색화)
이달 6일부터 한달간 환경위해물품 특별단속 전개

 

이달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달동안 일반화물로 가장한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과 멸종 동식물 등의 불법 수출입 행위 적발을 위한 시범 특별단속이 전국 세관에서 실시된다.

 

환경위해물품 및 동식물의 불법 수출입 차단에 세관역량이 집결되는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국경간 환경범죄에 대한 세관단속을 강화해 환경보호국으로서의 국가위상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환경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추가지정 및 중점관리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환경위해물품을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통관전에 환경부에서 수출입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280개 품목외에 50cc미만 오토바이, 폐섬유·생활쓰레기와 같은 일반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물품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위해물품의 효율적 통제와 통계산출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HS세번신설을 건의키로 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WCO아·태지역 의장국 수임기간(08~11년) 중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세관당국의 환경보호 활동강화’를 우선추진목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Green Customs Initiative(GCI)를 캐치프레이즈로 WCO아태지역회의, WCO컨퍼런스 등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간의 환경위해물품 불법 수출입 공동단속작전도 제안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06년 중국 주도로 시행한 ‘Project Sky-hole-Patching’을 확대·발전시켜 환경위해물품 및 멸종동식물의 국가간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공동단속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에서는 이달 5일 개최된 Green Customs위원회 등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세관과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며, 세관 직원들의 인식전환과 능력배양 또한 함께 추진된다.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산업 육성, 환경범죄 적발 등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으며, 본부세관별로 ‘국경 환경범죄 대응 전문가’ 및 세관별 ‘녹색산업 지원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범죄 대응 세관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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