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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주식 통해 의결권 행사하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법원 "부동산 처분 권한이 없어도 과점주주 인정" 판결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는,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권한행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최종 상고심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위법적인 내용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시 사상구가 A회사의 과점주주 B등 3인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A회사의 과점주주이기는 했지만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위치에 있지도 않아 자신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B씨 등은 상고 이유에서 이번 취득세 부과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대법원의 예전 판례(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를 참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행사들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며 원고의 주장처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답했다.

 

또 원고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했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들도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고,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는 과점주주 상화간에 구상권을 행사해 그 피해를 최소할 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를 통해 얻고자하는 조세채권확보라는 공익 또한 작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되거나 그 명의가 도용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차명 등재 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결정했다.

 

원고는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세금의 연대납세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를 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가 이미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에는 주장이 없고, 납세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한 적이 없어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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