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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이의신청 접수

국세청, 내년 1월1일 기준 양도·소득·증여세 과세근거로 활용

2009년 1월1일 시행예정인 ‘09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앞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내달 3일~5일 동안 접수의견 심의가 이뤄지고, 심의결과 통지는 12월 2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건물이 해당된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09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해당 소재지를 선택해 호별로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이때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 수준이고,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05%, 오피스텔 2.96%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09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며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동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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