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법원은 4일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新) 나치주의 스킨헤드족 4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민족을 상대로 한 인종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인종범죄 혐의 취하를 요구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인 유학생 강모(당시 31세)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인근 슈퍼마켓에서 쌀을 사고 돌아오던 중 미성년자 2명, 성인 2명 등 4명의 스킨헤드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해 인종범죄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 내용을 번복, 인종범죄 혐의를 취하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의 아시아 민족 추방 발언 등 현지에서 거세게 부는 민족주의 바람에 검찰이 편승한 것으로 보고 관계 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전을 펼쳤다.
처음 검찰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던 앰네스티인터내셔널도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달 12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섰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팀은 우크라이나 법무장관, 검찰총장, 외교부 장관에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공정한 재판과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대법원이 미성년 피고인들에게도 13년형을 선고한 것은 죄를 엄하게 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종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만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비에트 연방 붕괴와 함께 국수주의자와 네오나치주의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자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