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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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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 위반한 지자체에 교부금 안준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지방세입을 늘리거나 예산 절감 또는 청사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된다. 반면, 청사신축 등 투·융자 사업이나 지방채 발행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엔 교부세를 종전보다 10배나 더 감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특징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체 유치 및 생활폐기물 절감, 행정조직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지방세입증대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읍·면·동 통합운영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인센티브 반영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 단체에 따라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교부사게 더 가고 덜 가게 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교부세 산정시 유동인구에 대한 재정수요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보정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한 예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독도관련 수요를 강화하고, 노인복지비 수요를 세분화 및 강화하는 것에 더 높은 교부세를 배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레저세와 같은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일부도 개선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령 개정은 자치단체의 성과 창출과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치단체별 내년도 교부세를 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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