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무실적 임야 재산세, 10년 산림계획 기간내면 분리과세

법제처, 행안부 질의회신에 "특정연도 실적과 무관"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임야는 10년 기간 중에 특정한 연도에 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 최근 행정안전부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산과세기준일에 해당되는 특정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는 경우 그 임야는 과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석해 회신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산리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산림조성법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 있을 수도 있게 된다"며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또 "지방세법에서의 분리과세의 취지는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정에 나오는 '시업' 중이라는 것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10년간의 경영 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