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09년 12월31일에서 2019년 12월31일로 10년간 연장하고, 당기순이익과세의 세율을 현행 12%에서 8%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동료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소상공인의 경영지원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 경쟁력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서민·소상공인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회원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이로인해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영세서민·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안정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며, 지역중심으로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저신용계층의 자금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사회개발 지원사업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당기순이익과세의 세율인하 및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