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당시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이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에 관한 실무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조세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유사해, 세무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기업의 기술개발·발명·출원 등에 관여해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독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처리하고 특허법원에서만 관할하도록 하고, 영국의 경우에도 특허변리사협회로부터 소송인가를 받은 변리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택수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당시 변협에서 관세사, 변리사 등 타 자격사들까지 소송권요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재경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결국 재정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러나 변리사와 변호사의 소송공동대리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세무사의 조세소송 공동대리법안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세무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