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위헌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전 개최된 평의에서 이달 13일 오전 특별기일을 열어 종부세 위헌소송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이다.
◇ 종부세 '위헌' 논리 =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론자들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쟁점인 세율 문제에 대해 위헌론자들은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종부세 '합헌' 논리 = 종부세 찬성론자들은 세대별 합산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공평한 세 부담을 실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등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한다.
또 세대간 명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특히 부부 소유 부동산이 공유재산이라면 부부 단위의 세금 부과가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주택가격을 국민 대다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설명한다.
세율 체계는 정책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이 1∼4%로 그리 과중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헌결정 시 구제 범위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처분의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들만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는 종부세 부과 이후 소송 등으로 불복한 이들만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세금 부과를 고쳐달라는 경정청구 단계에 있는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종부세가 위헌결정이 날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헌 결정 이후 입법조치에 따라 모든 대상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후의 입법 조치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