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공평과세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를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9월말 현재 88%인 지방세 징수율을 9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말까지의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총괄책임 징수관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시.군 공무원 1명당 1체납자 책임징수제, 압류부동산 공매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체납자 형사고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다음달 중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 체납세를 정리할 방침이다.
도는 또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목표 달성도, 징수 노력도 등에 따라 시.군별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하락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