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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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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에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31일 강간치상과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건축일용노동자)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형 만기 또는 가석방 이후 시점부터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 9월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범죄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 우려 또한 높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0시34분께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던 김모(6) 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96년 추행유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99년에도 추행약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성폭력 관련 동종 전과 3범이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전과 3범인 정 씨가 다시 같은 범죄로 구속기소되자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재판의 선고와 동시에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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