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은 세무조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사진)은 31일, “세무조사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를 연장해 운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동료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와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 절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남용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보관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