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기타

여성계 "간통죄 합헌, 아쉽지만 큰 변화"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성계는 대체로 아쉬워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에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전까지의 판결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합헌 의견을 낸 데 반해, 이번에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간통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이임혜경 소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합헌 결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곧 폐지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임 소장은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간통죄가 여성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정서상 합헌 결정이 났겠지만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4월 간통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다.

 

또 다른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조직망을 가진 이 단체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대 법대 양현아 교수는 "성의 문제를 국가가 형법 수단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률학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간통죄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교수는 "현실의 보편적인 성 관념과 실태를 고려했을 때 규범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시적으로는 필요하다"며 "간통죄를 폐지하려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이혼제도와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상숙 선임연구원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나 여성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단순히 재판소의 룰에 의해 합헌이 유지된 것은 아쉽다"면서 "앞으로 이 논의는 단순히 간통 문제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형법 개정 논의와 함께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