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만큼 법인분 종부세를 우선적으로 폐지해 재화의 가격 하락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새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를 앞두고 사전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 교수는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인데 이는 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법인을 특정 재벌그룹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종부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2005년 전체 종부세의 86%를 법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이 추가적인 세부담을 져야 할 경제적 논리는 없다"면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수준은 법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이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이므로 과다보유라고 해서 형벌적인 세부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을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논리, 즉 수요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종부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소수의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제하기 위해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그러나 종부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된 결과이고 대부분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과는 무관한 종부세를 찬성하게 되므로 모두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세부담 대상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접근하면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있는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국민들이 사용하는 재화의 가격 하락,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