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해외 미술품을 밀반입해 온 국내 유명갤러리 9개업체가 관세청 외환단속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갤러리업체들은 고가의 미술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신고절차를 거쳤음에도 미술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는 등 불법자본유출 혐의마저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미술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혐의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국내 유명갤러리 9개업체를 적발하는 등 총 140억원의 불법거래실태를 적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관계자는 “최근 미술품이 투자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등 국내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해외 미술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술품의 경우 관세 등 세금부담 없어 불법외환거래 단속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일제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단속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05년 9천900만불에 불과했던 미술품 수입실적은 06년 2억1천만불로 늘었으며, 07년에는 무려 7억1천만불에 달하는 등 수입시장이 폭증했다.
국회 재정위는 이와관련, 지난 10월13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미술품의 국내 수입 급증한 요인과 고가미술품 거래에 따른 탈세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미술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외화자료와 수출입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을 거쳐 혐의업체를 선별, 일제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과 관련된 불법유형들로는 해외에서 구입한 미술품을 정식 세관신고 없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해 휴대반입하는 등 밀수입 사례가 적발됐다.
미술품 수입대금을 정식 지급하고서도 직후 1년동안 해당 물품을 수입하지 않는 등 자본유출혐의마저 적출됐으며, 미술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지급한 사례도 이번 세관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관계자는 “고가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으로 보임에 따라 동 물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하는데 외화조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미술품의 적정한 통관관리를 위해 지난 9월 ‘작가, 제작년도, 크기’ 등의 수입신고 기재사항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