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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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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전자어음’발행 의무화 추진

이한성 의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이 의무화되고,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30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자어음발행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005년 9월부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결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어음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잇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한성 의원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어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어음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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