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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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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지역복지 축소되나

2010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 사업 149개를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필요재원을 충당하고자 도입한 분권 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 교부세는 폐지와 함께 보통 교부세에 통합하게 돼 있다. 보통 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표 안 나는' 복지 분야에 쓰기보다는 '치적'으로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 지자체의 노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및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 등이 삭감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복지 예산에서 분권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약 8천억원)에 머물긴 하지만, 통상 개별 복지사업 예산이 10억원 안팎 규모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관련 학계 등에서는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분권 교부세만큼은 보통 교부세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의 교부금 항목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가칭 '사회복지교부금'과 같은 항목을 신설해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된 교부금을 지자체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적지않은 숫자가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2010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이를 보통 교부세로 흡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교부금 도입을 반대하는 대신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내놓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사회복지교부금 도입방안 검토의견'을 통해 "복지사업에 한정하는 복지 교부금 제도 도입은 교부세의 법적 성격과 상반되고 국가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현행 분권 교부세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조속히 확보하고 지역별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 뒤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후 총 사업비는 연평균 약 20% 늘었으나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약 10% 증가하는데 그쳐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약 30%씩 급증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행안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김한걸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부세로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 사업을 중앙 정부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분권 교부세 폐지 후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동국대 곽채기 교수는 이날 공청회 발제를 통해 "지자체 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금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 복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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