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각종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에 필요한 납세정보 제공, 접대비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 연말정산 신청절차 간소화,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직원 한 두명이 세무·경리뿐만 아니라, 인사·영업까지도 당당하는 등 관리여건이 취약하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작성 등 절차도 복잡하고 세법규정도 자주 바뀌어 기업 스스로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신고납부 절차로 인해 신고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납세자 입장에서 각종 신고·납부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납세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최근 금융위기·원자재 값 상승 및 내부경기 침체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수입 의존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익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없이도 납세유예및 체납처분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벤처기업 등 신설법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세무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세금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거나, 세법상 당연히 받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창업중소기업 등이 세무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는 접대비실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업무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관련 업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상적인 접대의 경우 2004년 도입 당시의 경제규모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볼때 기준금액 50만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접대비 용어 또한 ‘교류활동비’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제공 면제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 신청했는지를 기업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봉급생활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감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경기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에 따라 매출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확대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