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금융불안이 안정될 때 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지만, 5천억원 이상규모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또 부가세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승모 벤처산업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면조치유예로 힘이 난다"면서, 이와관련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및 유예대상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금융위기 안정될 때까지,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게 우선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 “다만 5천억원이상 대규모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과정이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돼, 대규모 기업들까지 일률적인 세무조사유예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담보 없이도 납세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 협동조합 이사장의 건의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직무를 소홀이 하게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담보없이 납세를 유예한후 채권일실이 돼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담당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다만 “건실한 기업인데 시간이 지나면 납부할 여력이 있고 채권일실의 위험이 없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정기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 세금과다 부과건에 대한 신속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정기 세무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업의 성실도를 평가해 성실도가 제일 낮은 경우 4년마다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도가 우수하면 대기업의 경우도 10년동안 조사를 안 받는 곳도 있다”며 “전산공식을 만들어 351가지 분석을 통해 성실도를 평가한 후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국세청장은 또 “과세가 잘못돼 이의신청신속 신청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각 관서장들과 성과계약을 맺어 과거의 평균 이의신청 불복청구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 성과계약을 맺었다. 내년 1월이면 평가결과가 나오며, 금년 상반기중 20~30%의 불복청구 이의신청률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건비로 인해 세무관련 인원채용에 문제점을 있어 세무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독일이나 미국처럼 국세청 내 중소기업 전용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세법을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존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약정을 체결,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신설했는데, 반응이 좋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경기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에 따라 매출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의 건의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부가세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인상은 결국 다른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제공 면제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하자. 한 국세청장은 “즉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균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회 이사장이 “도시락배달 업체의 경우 음식업과 별반 다를게 없지만, 제조업으로 구분돼 102분의 2의 의제매입공제율이 적용돼, 106분의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는 음식업과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며 “세정집행에 있어 업종분류는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어, 근간을 허물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