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작기간 3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토농지에 따른 양도세 감면 취소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순박한 농부들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으나, 세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알면 힘 모르면 병’이 되는 귀중한 사례다.
경남지역에 거주중인 납세자 김 某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관할지 세무서로부터 당초 신고했던 농지대토 감면신청이 취소됐다는 설명과 함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쳐 총 4천4백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했다.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지난 03년 9월 26일 증여받은 농지(2,158㎡)가 화근이 됐다.
김 씨는 당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쟁점농지가 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06.6월26일 공단에 협의양도(수용)했으며, 같은 해 10월 24일 수용토지 인접지역 에 2,988㎡에 달하는 농지를 취득했다.
이후 김 씨는 07년 1월 수용된 농지의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적용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같은 해 8월 부산지방국세청은 해당 세무서의 업무감사를 통해 감면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등 경정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합해 총 4천4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고지했다.
부산청은 당시 업무감사에서 김 씨의 농지보유기간이 총 2년 9개월로, 법령에서 정한 3년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등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감면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적했다.
김 씨는 세무서의 경정처분에 크게 반발, 올해로 71세인 고령의 아버지가 경운기 전복사고를 당해 장남인 자신이 98년부터 7,188㎡에 달하는 전·답을 직접 경작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03년9월26일 쟁점농지를 증여받는 등 농부의 아들임을 강변했다.
그러나 세무서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이 무위로 돌아가자, 억울함을 이길 수 없었던 김 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건을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에 앞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해야 한다”고 관련법령 등을 예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김 씨의 경우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국세청의 원 처분은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70조는 농지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증여일 이전부터 고령의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현행 농지대토 규정에 따라 별 수 없이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엄격한 농지대토 규정을 만든 배경에는 양도세 감면규정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악덕 부동산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순수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결국 세법을 잘 알지 못한 순박한 농민마저 이번 규정에 얽매여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